Q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 국가유공자임을 알게 돼 등록신청을 하고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묘를 국립묘지로 이장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을 하기 전에 사망했으나 사망 후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은 경우 국립묘지 이장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은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을 통해 하면 됩니다.
단, 안장 대상일지라도 생존 시 병적이상 또는 금고 이상 형을 선고를 확정 받은 경우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는 국립묘지안장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안장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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