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부터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돼 있는 독립유공자 등의 합동묘역 59개소를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유족이 없는 묘소를 국립묘지로 이장할 경우 이장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국립묘지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그동안 국가관리가 미흡했던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돼 있는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합동묘역에 대해 소유자·관리자 등의 요청을 받아 국가관리 묘역으로 지정하고 국립묘지에 준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법률 시행으로 북한산 국립공원 내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 등 전국에 산재해 있는 59개 합동묘역에 대한 국가차원의 상시 점검과 훼손복구 등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국립묘지가 아닌 지역에 안장돼 있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없는 국가유공자 등 묘소를 국립묘지로 이장할 경우 1기당 100만원 범위의 이장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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