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5일 발표한 ‘든든한 보훈’ 정책브랜드가 정책대상자를 향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하나씩 자리 잡아가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최근 각 법률과 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보훈처가 추진했던 정책이 속속 실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제대군인지원법 시행령의 개정 등에 따라 새로 시행되는 든든한 보훈 정책의 내용을 정리한다.

□ 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대부금 이율 인하

국가보훈처는 저금리 추세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지원하는 대부금 이율을 인하했다.

보훈처는 지난달 15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대군인 대부금의 이율 범위가 현행 연 3~15%에서 연 1.5~ 5.5%로 인하됐다. 이로써 지난달 25일부터 실시되는 대부금부터 대부 종류별로 1%P 내려 현행 3~4%에서 2~ 3%의 이율이 적용됐다.

이 이율은 시행일인 9월 25일부터 대부받은 것에 적용되며, 시행일 이전에 받은 대부는 종전 이율이 유지된다.

□ 제대군인 중증·난치성 질환 진료감면 위탁병원으로 확대

군복무 중 발병한 중증·난치성 질환 진료비 50% 감면 대상병원이 기존 중앙보훈병원 등 6개 보훈병원에서 전국 329개 진료위탁 병원으로 확대된다. 이 혜택은 현역병 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중증·난치성 질병을 앓고 있으나, 공무수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어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하지 못한 제대군인이 대상이다.

진료비 감면 대상 질병은 제대군인지원법 시행령에 규정된 악성신생물, 파킨슨, 장기이식, 만성신부전증 등 239개 질병이다.

해당 대상자들은 이번 조치로 원거리의 보훈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됨에 따라 보다 편안하게 인근 병원에서 안정적·정기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신분 확인을 위해 ‘제대군인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제대군인의 민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 전역·퇴직 6개월 전부터 군인·경찰·소방공무원 유공자 신청 가능

국가보훈처는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과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경우, 전역이나 퇴직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청과 심사가 빨라져 국가지원이 단절 없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종전에는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등록을 신청할 수 있었고, 요건심사와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절차를 거쳐 국가유공자 등으로 결정된 후 예우와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다만 전역·퇴직 전 신청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으로 일찍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보상받을 권리는 전역일이나 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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