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접한 주택의 신축공사로 제 주택 일부가 붕괴됐고, 추가 붕괴 위험이 있어 저는 다른 곳에서 지내며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재산적 손해배상에 의해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함으로 이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상 손해배상이 이뤄진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남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이 완전히 붕괴될 정도의 위험을 느꼈다면 주거생활의 불안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돼 정신적 배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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