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점점 치아 건강이 나빠져 틀니를 해야 하는데 보훈병원에서 비용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 현재 건강보험은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임플란트와 틀니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치아 2개까지, 틀니는 7년 주기로 1번 지원되며, 치료비 중 30%는 환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보훈의료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임플란트 또는 틀니 관련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 부담금에 대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이유공자 등 국비 대상자는 전액, 국가유공자 유가족 및 참전유공자 등 감면 대상자는 각 감면율(30~90%) 적용 등 대상별 지원 기준에 따라 감면받습니다. 다만, 건강보험 기준을 초과해 틀니 등을 할 경우는 보훈병원 진료비 중 치과의 보철재료대, 기공료를 제외한 비용에 대해 지원 기준에 따라 감면 받습니다.

보훈상담센터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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