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이 지난달 13일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침수 등 피해를 입은 대전 동구의 보훈대상자 가구를 찾아 위문하고 있다.

지난달 초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해 정부가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가운데 국가보훈처도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보훈가족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에 나섰다.

국가보훈처는 5개 지역의 보훈청에 재해위로금을 신속히 배정하고 지급결정 절차도 간소화해 피해 보훈가족의 수해 극복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태풍과 홍수 등 자연재해와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은 피해 종류와 규모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된다.

이에 따라 침수 피해를 입은 보훈가족에게 재해위로금이 신속하게 지급됐고, 또한 보훈관서별로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업 등과 연계해 빠른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14일에는 박삼득 국가보훈처장과 직원 20여명이 충북 옥천군 동이면의 농가를 방문해 파손된 차광막과 지주목을 제거하는 등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와 함께 피해 지역의 보훈관서들도 신속한 재해위로금 지급과 함께 지역 내 공무원 등으로 자원봉사단을 꾸려 침수 주택과 농경지 복구작업을 실시했다.

이 복구작업에는 지역 보훈단체·지부 등의 국가유공자들이 함께 참여해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보훈가족의 힘을 보여주기도 했다.

한편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지난달 13일 주택이 침수된 대전 동구 보훈가족 자택을 방문해 피해 상황 설명을 들은 후 위로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침수피해를 입은 이 가정은 6·25전쟁에 참전해 부상을 입고 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홀로 거주하던 중 새벽에 쏟아진 폭우로 주택과 마당이 침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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