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를 맞는 달 6월은 늘 사라지지 않는 초연의 자취를 느끼게 한다. 하지만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남북 분단 상황의 종식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열망이 더욱 절실해 지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목함지뢰로 인해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전쟁에서 평화로 나아가야 함을 시사한다.

2015년 목함지뢰로 인해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가 지난해 새삼스럽게 화재가 된 것은 국방부는 군인사법에 따라 ‘전상’판정을, 보훈처는 이를 뒤집고 ‘공상’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왜 이러한 판정을 내렸을까.

먼저 전상군경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전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보훈처가 처음 판정을 내린 공상군경은 무엇이기에 논란이 되었던 것일까. 공상군경이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의미한다.

결국 전상군경과 공상군경의 결정적인 차이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었는지(전상군경) 아니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등에서 상이를 입었는지(공상군경)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하재헌 중사는 전상판정을 받기를 원했던 것일까. 바로 ‘명예로운 전상’이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전상판정과 공상판정에 대한 국가유공자법의 혜택은 거의 차이가 없지만, 앞서 언급한대로 전상판정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특수한 직무수행 중에만 인정되기에 군에서는 전투와 유관한 전상판정이 보다 명예롭게 여겨진다.

다행히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2019년 10월 2일 하재헌 중사에 대한 보훈심사위원회 재심의로 전상군경으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관련 시행령 개정은 물론 보훈심사위원 구성 개편, 국가보훈체계 정비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마땅하고 옳은 결정이다.

하재헌 중사가 조정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전역한 하재헌 중사는 부상 이후 조정선수 하재헌으로 변신하여 새로운 길을 개척해나가고 있다. 2019년 4월 서울주택도시공사 장애인 조정선수단에 입단하여 꾸준히 운동하였고, 이어 8월 장애인조정 세계선수권대회에서 16위, 10월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를 꿈꾸며 땀방울을 흘리는 그의 모습에서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된 국가유공자 및 순국선열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대우가 절실히 필요함을 느낀다. 대부분 힘들게 생계를 이어 나가는 국가유공자에게 하재헌 중사는 하나의 희망인 것이다.

또한 스포츠를 통해 기존의 정치적 이념이나 대립을 초월하여 ‘화합과 전진’을 이루어낸 서울 88올림픽처럼, 하재헌 선수가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에 출전한다면 이 시대의 ‘화합과 남북평화의 영구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후 한반도 평화라는 새 시대의 매개체가 될 하재헌 선수의 선전을 기원한다.

전수미(숭실대학교 숭실평화통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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