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집단 간에 전쟁과 같은 무력 충돌은 없을수록 좋지만,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군대는 불가피하게 존재하게 된다. 군대의 근간은 당연히 군인이다. 군인 가운데 일반 의무복무사병이 나무의 가지와 잎과 같다면, 이들을 통제하는 관리자급 군인은 줄기와 같다. 가지와 잎은 뿌리와 줄기를 통해 양분을 공급받는다. 줄기 없는 가지는 존재할 수 없다. 물론 그 역도 마찬가지이기는 하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중장기 복무하고 제대하는 이른바 ‘제대군인’에 대한 국가의 지원정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대군인’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 면역, 상근예비역 소집해제)한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로 언급하는 대상은 5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하 ‘제대군인’)을 말한다.

취·창업지원은 10개의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해

2015년도 군인연금통계연보(국방부, 2016) 자료를 살펴보면 이들의 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장기복무자 50세, 중기복무자 38세이며 전체 평균연령은 42세로 나타났다. 그리고 장기복무의 연령분포는 30세부터 60세 초반까지이며, 중기복무자의 연령분포는 26세부터 45세까지이다. 이들은 매년 6,000~7,000명 내외로 발생하고 있으며 2015년 이전에는 대체적으로 장기복무자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장기 및 중기복무자가 거의 비슷하게 발생하고 있다.

제대군인을 위해 국가에서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제대군인에게 지원하는 내용은 크게 취·창업지원, 교육훈련지원, 생활안정지원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취·창업지원은 10개의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제대군인지원센터는 2004년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를 개설한 이후 최근에는 인천·강원·경남지역까지 확대하여 개설했다. 각 제대군인센터는 교육행정, 취업상담, 기업협력, 창업지원 등 센터별로 3-4개 팀을 운영한다. 이외에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4곳(천안, 구미, 순천, 고양)에 상담사를 파견하여 제대군인을 돕고 있다.

지난해 10월 7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델에서 열린 제8회 제대군인주간 기념식.

취업지원은 제대군인과의 상담을 통해 진로설계 및 목표설정, 이력서 작성, 면접스킬 배양, 마스터 이력서를 완성하게 된다. 그리고 실행단계에서는 채용정보를 분석해서 제공하고 모의면접, 채용추천, 동행면접을 실시한다. 취업한 이후에도 이직, 재취업관리를 통해서 사후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연금 수급 및 자격증 보유 등에 따라 개인별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한다.

창업지원은 상담을 통해 제대군인이 희망하는 창업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여 제공한다. 그리고 창업교육과 사업계획서 작성, 자금조달, 점포 임대계약을 통해서 실전창업을 지원한다. 창업한 이후에도 사업성과 확인, 재무 및 노무 컨설팅을 지원한다.

교육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탁교육이 있는데 국가보훈처에서 1인당 100만 원 한도(자부담 10%), 1인 2과정 범위 내에서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58개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그리고 직업능력개발교육비는 1인당 150만원 한도(자부담 20%)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이버교육이 있는데 연간 1만7,000강좌가 개설돼 있으며 1인당 월 3과목 연간 10과목 범위에서 수강이 가능하다.

또한 전직지원금이 지원되는데 중기복무자는 월 25만원, 장기복무자는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원한다. 수급기간 중 취·창업한 경우에는 잔여기간까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절반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그리고 연금수급권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무료법률 구조지원을 통해서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2천만 원 정도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6,000만 원 범위 내에서 대부지원, 의료지원, 공공시설 감면이용 등이 있지만 다소 부족한 수준이다. 왜냐하면 일반 사회의 복지제도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비해 제대군인 복지정책은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대군인 지원으로 군복무 자랑스러운 경력 되도록

따라서 앞으로 제대군인 지원센터가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제대군인을 위해서 중부내륙센터(충북, 경북북부, 강원남부 일부 지역의 중앙), 전북센터 등의 제대군인지원센터 개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전직지원금 인상, 대부한도액 인상 및 이율 인하, 보훈병원 이용 시 현재는 장기복무자에 한해 본인 부담금의 50%를 감면하고 있는데 중기복무자까지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감면율도 현재보다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전국민고용보험 확대의 일환으로 우선 산재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무원은 고용보험 적용 제외이지만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근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은 연금 혜택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는 고용보험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오래전인 2008년 11월부터 몇 차례 국회에서 입법 발의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연금 미대상 중·장기복무자까지 고용보험 가입이 확대돼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군복무 과정을 훨씬 자랑스럽게 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국가의 근간을 더 튼튼하게 하는 길이다.

이용재(보훈교육연구원 연구원, 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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