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단독주택을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냈는데 가족의 반대로 다음날 오전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상대측에서 이를 거절했습니다. 24시간 이내에 계약해지를 했는데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

A 일단 계약이 성립된 후에는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주고 받은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준 쪽에서는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며, 받은 쪽에서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24시간 이내 계약해지를 통보한다고 해도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는 없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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