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가유공자 배우자와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10여년 이상 동거를 해오다가 최근 배우자가 지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저는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해야만 부부간의 권리와 의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상태에서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일부 부부간의 권리는 누릴 수 있으나, 법률상의 혼인관계를 전제로 하는 상속과 같은 권리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 국가유공자의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되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는 등록 가능합니다.

단,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사실혼 후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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