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가로부터 받은 자랑스러운 훈장 약장의 정확한 패용 방법이 궁금합니다.

A 정부는 ‘상훈법’에 따라 대한민국 훈장 및 포장은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합니다.

훈장 및 포장은 형태에 따라 정장, 부장, 약장, 금장 등으로 구성되는데 약장은 왼편 가슴에 달고, 금장은 왼편 옷깃에 패용합니다.

문의하신 약장의 경우, 2개 이상 패용할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높은 순위가 중앙에 오도록 패용하며, 동일등급의 복수약장과 단수약장을 동시 패용할 때는 복수약장을 선순위로 합니다. 또한 한 줄에 3개씩 5개 줄로 15개까지 패용할 수 있으며, 15개 이상일 때는 축소한 약장을 패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지 않은 사람이 약장 등을 패용했을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훈상담센터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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