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3일부터 국가유공 상이자 공적 공급 마스크 대리구매가 시작됐다.

정부는 최근 공적판매처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노약자, 장애인, 임신부 등을 대상으로 마스크 대리구매를 허용해왔는데 3월 23일부터 대리구매 허용 대상자에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를 추가했다.

마스크를 대리구매하기 위해서는 구매대상자의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또는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을 준비해 공적판매처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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