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을 이용하는 국비진료 대상 국가유공자는 한시적으로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로 상담·처방 또는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 또는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전국 6개 보훈병원은 국비진료 대상자 중 의사가 의료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전화 상담 또는 처방을 시행하고 있다.

대리처방 역시 의사가 의료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처방전은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이 대리수령 할 수 있다.

처방전을 대리수령하고자 하는 국가유공자 관계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보훈병원을 방문 신청해야 한다.

전화 상담과 처방, 대리처방 여부는 질병, 상태 등에 따라 결정되며, 가능한 진료과는 보훈병원별로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훈병원에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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