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 참전의 날(7월 27일)’에 이어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11월 11일)’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다.

정부는 6·25전쟁 70주년 맞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공포했다.

제정 법률의 주요내용은 7월 27일을 ‘유엔군 참전의 날’로, 11월 11일을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지정하는 것 외에 △유엔참전용사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유엔참전용사 공적발굴 및 공훈선양 등 유엔참전용사 명예선양사업 추진 △유엔참전용사 국내 초청행사 및 유엔참전국 현지 보훈행사 등 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 사업 추진 △국내 민간단체나 유엔참전국 또는 유엔참전국가의 민간단체 등이 유엔참전시설을 건립하는 경우 지원 등이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앞으로 유엔참전국과 참전용사에 대한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 법률은 공포 6개월 경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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