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비 소탕 작전을 전개한 남부지구 제1·3·8 경비대대 작전지역을 6·25전쟁 전투 목록에 추가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17일 의결, 24일 공포됐다.

남부지구 제1·3·8경비대대는 서남지구 전투경찰과 함께 남부지구 경비사령부에 편성돼 1954년 5월 26일부터 1955년 3월 31일까지 연합으로 공비소탕 작전에 투입됐는데 이제까지는 이 중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전투만을 6·25전쟁에 해당하는 전투로 인정해왔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남부지구 제1·3·8 경비대대 작전지역 참전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실시하고, 명예를 선양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되므로 해당 전투 참전자는 주소지 관할 지방 보훈관서에 참전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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