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현역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경우 전역이나 퇴직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종전에는 상이를 입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의 경우 전역 또는 퇴직한 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전역 전에 국가유공자 등 등록을 신청하고 국가보훈 수혜 시기를 앞당길 수 있게 됐다.

등록 신청 후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면, 보상 받을 권리는 전역일 또는 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9월 25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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