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돼 있는 독립유공자 등의 합동묘역을 국가관리 묘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유족이 없는 묘소를 국립묘지로 이장할 경우 이장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그동안 국가관리가 미흡했던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의 합동묘역을 소유자·관리자 또는 유족의 요청을 받아 국가관리 묘역으로 지정하고, 국립묘지 수준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새로 관리대상이 되는 묘역은 북한산 국립공원 내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 효창공원 독립유공자 묘역 등 전국 57개 합동묘역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이번에 유족이 없는 국가유공자 등의 무연고 묘소를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묘소가 무연고로 방치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 법률은 9월 25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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