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시작된 감염병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됨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신속한 보훈대상자 지원에 나서는 한편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보훈처는 우선 보훈대상자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생계안정을 위한 긴급 대부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보훈처는 나라사랑대부대상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본인과 가족에 대해서는 재해복구 생활대부 600만원을 지원하고, 격리자와 가족에 대해서는 긴급 생활안정대부 3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확진자 본인과 가족의 나라사랑대부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에 준해 1년간 상환기간 연장과 이자를 면해주기로 했으며, 대구와 경북 소재 사업장의 경우 1년간 나라사랑사업대부의 상환기간 연장과 이자면제를 해주기로 했다. 나라사랑대부 신규 신청과 기대부에 대한 기간 연장 등은 지역 관할 보훈관서로 신청해야 한다.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 의료체계도 가동한다.

먼저 대구보훈병원이 감염병 전담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대구와 청도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병원 이용대상자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이 해제될 때까지 지역 내 모든 일반병원을 보훈병원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단, 비급여 항목은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만 지원된다.

또한 보훈처는 삼척시, 영월군, 속초시, 포천시, 이천시, 울진군, 안동시, 서산시, 홍성군, 공주시, 강진군, 진안군, 목포시 등(3월 4일 기준) 지역 내 유일한 위탁병원이 감염병 전담기관으로 활용돼 이용 가능한 위탁병원이 없는 지역의 보훈병원 이용대상자도 지역 내 모든 일반병원을 위탁병원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반병원 이용 시에는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전화로 의료지원을 신청한 후, 거주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추후 진료비를 신청해 정산 받으면 된다.

재가복지서비스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지역과 인근 지역은 재택근무로 전환해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1일 2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확진자 미발생 지역은 대상자의 건강상태나 희망여부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문 혹은 재택근무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훈처는 또 보훈대상자 혜택에 반드시 필요한 복지카드의 경우 지방의 보훈청을 방문하지 않고 발급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카드발급이 필요한 사람은 인터넷 정부24에서 접수하거나, 관할 보훈청에 문의하면 방문 없이 공문 수령 확인과 이메일 접수 등 신청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국립묘지 안장의 경우 유가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기존의 합동안장을 일시 중지하고 개별안장으로 안장식을 전환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입학 및 개학을 맞아 대학수업료면제신청서 발급도 보훈처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발급해 주기로 하고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전국 6개 보훈요양원은 외부자 방문을 일체 중지하고 전화나 화상으로 가족과의 면회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주간보호센터는 임시 휴원에 들어갔다.

제대군인지원센터는 직업능력개발교육비와 전직지원금 신청 등을 전화상담 후 온라인 또는 팩스 신청을 통해 처리해 주기로 했다. 취업워크숍과 순회상담은 중지한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지난달 28일 대구에서 개최 예정이던 2·28민주운동 기념식과 3·8민주운동 기념식을 취소한데 이어 각종 기념식을 취소 혹은 축소 시행키로 하고, 지방관서의 신체검사 연기, 고엽제 검진 중지,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워크숍 등 교육 중지, 보훈선양 프로그램 중지 등을 통해 감염병에 의한 보훈대상자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훈처는 민간단체의 기념행사의 취소와 연기를 권고하고, 보훈단체의 총회 등 집단 모임을 자제하는 한편 지방복지회관과 보훈회관의 이용을 잠정 중단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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