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지난해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을 대폭 확대해 왔다. 보훈처는 이와 함께 발굴·포상의 지역적 사례 등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관련 정책을 평가하고, 새로운 정책적 과제를 모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6일과 7일,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는 지역별 전문가 5명의 사례분석에 이어 독립유공자 포상정책과 관련한 폭넓은 토론이 이어졌다. <사진>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참여한 전체 인원을 정확히 추산하기는 어렵다. 다만 3·1운동의 공적으로 포상된 인원을 5,400여 명으로 본다면 이는 박은식이 ‘한국독립운동지혈사(韓國獨立運動之血史)’에서 통계로 잡은 202만3,098명에 비하면 0.27%에 불과한 수준이다. 심지어 3·1운동 참여자에 대한 최소 통계인 조선총독부의 58만7,657명과 비교해도 0.91%이다. 향후 더욱 많은 독립운동가를 발굴해 정당한 평가와 예우를 해야 할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필자는 2013년 현재 국가기록원이 공개하고 있는 충북 출신 인사의 재판 판결문을 전수 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독립유공자 발굴의 필요성을 환기하고 가능성을 예상한 바 있다.

현재 국가기록원에는 충북 출신의 행형 기록물 458명분 1,032건이 존재하는데 이 중 미포상자는 238명이었고, 판결문은 396건이 있었다. 이를 당시 독립유공자 포상 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해 보니 포상 가능 대상 인원은 의병 계열 43명, 3·1운동 계열 58명, 기타 계열 51명 등 152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대문형무소 수감기록에서도 충북 출신 재소자 46명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를 합하면 200명 가량을 추가 포상 가능 대상으로 분석했다.

국가보훈처는 2013년 상반기에 필자가 제시한 43명의 의병계열 서훈 가능자 가운데 25명을 포상됐다. 그러나 아직 18명은 포상되지 못한 상황이다. 미포상 의병계열은 거의 후기의병들인데, 이들 가운데에는 의병장이나 의진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의병 활동으로 판단키 곤란한 사례도 일부 있었으며, 판결문의 행적만 가지고 의병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례도 있었다. 여기에는 단순 강도사건으로 보이는 사례들도 포함돼 있었다.

3·1운동 계열의 독립운동가의 경우 국가보훈처 재판 판결문 분석 결과 향후 서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58명이었다. 2013년 상반기에 필자가 제시한 3·1운동 계열 서훈 가능자 가운데 포상된 사람은 15명이었다.

국가기록원 소장 재판 판결문의 분석을 통한 독립운동가의 포상 가능성을 모색한 결과 향후 다음의 과제가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재판 판결문 등 행형기록 외에 서대문형무소 수감기록 등의 관련 자료의 분석이 요구된다.

필자는 서대문형무소 수형자 가운데 충북 출신 인물 68명을 검토한 바 있다. 이들 가운데 22명은 국가기록원에 판결문이 남아 있으나, 그 나머지 46명은 판결문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 중에는 독립운동가가 적지 않을 것이고, 독립유공자로 포상될 대상이 대부분일 것이다.

둘째, 재판기록이 없다 하더라도 공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행형기록 등 관련 자료의 발굴에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즉 판결문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수형인명부 등 행형 관련 기록의 확인으로도 포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런 자료가 전혀 확인되지 않더라도 간혹 당시 신문에 공판이나 수형사실이 보도되어 옥고기간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다. 의병의 경우 일제측 탄압자료인 ‘진중일지’ 등의 보고문서나 의병장의 문집류, 의병 참여자의 기록 등도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철저한 발굴과 분석이 필요한 것이다.

셋째, 독립운동가의 공적 검증에도 노력해야 한다. 아무리 독립운동의 공적이 현저하다 하더라도 흠결사실이 있다면 포상이 곤란하다. 즉 독립운동 후에 사망 시까지 행적에 문제가 없어야 하는 것이다. 예컨대 일제강점기에 식민지 통치기구에 참가하거나 친일행적이 있어서는 안 되며, 또한 광복 후 사회주의 활동에 적극 참여했거나 동조한 경우, 분단 상황이 빚은 아픈 현실이지만 월북했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행적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도 포상이 어렵다.

이밖에도 상훈법에 명시된 범죄로 3년 이상 수형한 경우도 포상할 수 없기에 독립운동 공적이 있다 하더라도 사망 때까지의 행적도 정밀하게 추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조선총독부직원록’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 ‘일제협력단체사전(민족문제연구소, 2004)’ ‘조선국세조사보고’ ‘디지털북한인명사전(한국학전자도서관)’ ‘친일관련색인부(국가보훈처 소장)’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넷째, 독립운동가의 유족 찾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 현재 독립유공자의 포상은 정부 주도의 발굴 포상과 신청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며, 정부 주도의 발굴 포상의 경우도 그 과정에서 후손 확인 작업에 나서고 있다.

후손은 유공자와의 관계가 확인돼야 하는데, 이 때 족보나 가족관계등록부(민적부, 구 제적등본, 호적등본) 등이 활용되며, 유족이 확인돼야 평생이력서 작성 등 포상 신청 자료의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완화된 포상 기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후손이나 문중, 지자체, 유관기관에서 포상 신청에 적극 나서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가보훈처 전문사료발굴단이 발굴 포상에 열심이지만, 인력 등의 한계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후손이나 향토사가,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회나 민간단체 등이 적극 나서야 하며, 독립유공자의 적극적인 포상 신청을 위해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독립유공자의 발굴과 독립운동 선양사업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이 사업의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는 가용한 자료를 모두 동원해 지역 연고가 있고 독립유공자 공적 서훈 심사에 조예가 있는 전문 연구자에게 제공해 해당 지역의 서훈 가능성이 있는 독립유공자의 발굴을 의뢰하는 연구용역을 연차사업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과 유기적 협조도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건국 주체인 독립운동가에 대한 역사의 정당한 평가와 예우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것은 독립운동으로 일군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굳건하게 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기도 하다. 박걸순 / 충북대 교수

성과와 과제

국가보훈처는 2017년 9월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확대 추진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2018년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확대를 위한 포상기준 개선’ 조치를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보훈처는 무명 의병·여성 독립운동가 발굴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을 실시하는 한편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민관 협업 체계를 구축해 정책 역량을 확충했다.

□ 정책의 성과

포상 확대 노력은 국가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한 정책 방향 재설정으로 국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됐다. 이로써 수형·옥고 위주의 포상 기준이 개선되면서 독립유공자 포상과 관련한 억울한 사례가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개선된 포상 기준이 적용되면서 2017년 269명이던 포상자가 2018년 355명, 2019년 647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한 발굴 확대 노력은 독립유공자 발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계기가 됐다. 무명의 의병·여성 독립운동가를 발굴·포상했으며, 연구용역으로 202명의 여성 독립운동가를 발굴한 후 자료를 보완하여 총 50명을 포상했다.

이러한 성과는 민관 협업 체계를 운영함으로써 발굴 체계를 개선한데 따른 것이다. 독립운동 발굴 민관합동위원회의 구성·운영,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활성화를 통한 발굴 지원 체계 강화 등이 함께 이뤄졌다.

□ 남은 정책적 과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의 독립유공자 발굴 포상 의지 표명에 따른 기대심리로 독립유공자 포상신청 인원이 대폭 증가했으나, 입증자료 미비로 미포상자가 여전히 다수 남은 것이 현실이다. 이는 독립운동 관련 사료수집·분석여건 개선을 통한 포상 민원의 해결로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보훈처는 내부에 전문사료발굴분석단의 체계적 운영과 함께 사료발굴·분석 전문연구원 증원 등의 실질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역별 독립유공자 발굴사례와 시사점

한말의병분야 독립유공자 발굴 (호남지역)

1895년을 전후한 시기에 봉기한 전기의병, 을사늑약을 전후하여 1907년 중반까지 활약한 중기의병을 포함하여 1910년 8월 일제의 강점을 전후한 시기까지 호남지역에서 활동한 한말의병 중에서 미서훈자를 중점적으로 발굴·정리했다.

우리는 미서훈자를 조사하기 위해 조사단을 구성하고, 각 기관의 자료를 활용했다.

국가보훈처의 경우, 소장하고 있는 한말의병 파일을 제공받아 주로 대조작업에 활용했으며 국사편찬위원회 자료의 경우 주로 ‘폭도에 관한 편책’을 번역한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8-19권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상당수를 발굴했다.

이어 단계별 확인 과정을 거쳐 미서훈자를 확정했는데 대략 분류하면, 1단계로는 ‘대한제국기 호남의병 연구’의 ‘부록, 호남의병명단’과 ‘호남의병기념사업 연구용역’(광주광역시, 2017)의 ‘한말 호남의병 인물조사’편의 미서훈자, 국가보훈처의 한말의병 파일 등 세 종류의 명단을 대조, 확인했다. 2단계에서는 정리된 명단을 공훈전자사료관 홈페이지를 통해 포상 여부 및 자료를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아울러 국가기록원의 ‘독립운동판결문’ 사이트를 통해 소장 유무를 확인·보충하고 3단계로 미서훈자를 확정하여 정해진 양식에 의거해 정리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1,795명의 호남의병 참여자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향후 발굴 가능성이 높은 자료로는 국가기록원 소장 ‘수형인명부’를 들 수 있다. 이 자료를 전수조사를 한다면 판결문을 보완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서훈 가능성이 높은 의병들을 다수 발굴하리라 판단된다. 참고로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독립운동판결문’ 사이트는 소장 자료를 모두 공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일제강점기 판결문류 자료를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제가 작성한 ‘폭도에 관한 편책’은 국가기록원에서 원본을 보존하고 있고, 해당 자료의 번역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역시 번역에 누락된 경우가 발생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국가기록원과 국사편찬위원회의 해당 자료를 전수조사해서 정리하면 상당한 규모의 독립유공 의병들을 발굴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특히 이번에 호남의병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볼 수 있었다. 그 중에서 주목되는 자료가 절의록류였다. 이는 정조 말년에 간행한 ‘호남절의록’에서 시작돼 지속적으로 보충해서 간행됐다. 이렇게 간행된 자료들을 한말의병 서훈의 기준인 공적자료에 포함시키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미 독립유공 서훈의 기준을 유연하게 넓혀왔듯이, 공적자료로서의 서지학 및 사료적 가치를 검토하여 가능하다면 다양한 자료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는 중복 서훈을 예방하는 데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행적 확인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점은 한말의병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다른 운동계열에도 모두 적용 가능할 것이다.

홍영기 / 순천대 명예교수

독립유공자 포상의 추이와 과제 (안성지역)

안성은 전국 3대 시위로 손꼽히는 양성·원곡 만세시위로 주목된 곳이다. 2016년에는 ‘안성 독립운동가 인물발굴 사업’이 추진돼 독립운동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되고, 2017년 8월에는 그 성과로 ‘안성의 독립운동가’가 발간됐다.

2016년 사업은 안성 독립운동사의 정리와 함께 독립운동가에 대한 객관적 자료 수집, 미포상 독립운동가 발굴 등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자료조사는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주요 기관 등을 통해 ① 판결문 ② 신문조서 ③ 일제감시카드 ④ 범죄인명부 등을 일일이 분석했다.

인물발굴사업은 2018년 다시 한번 진행해 각종 자료에서 249명의 인명을 추출했으며, 이 중 미포상 독립운동가에 대해 자료상황과 수형 사실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포상 신청을 추진해 나갔다. 1차로 독립유공자 포상신청 대상자 75명을 선정했는데, 이들은 일제 형사사건 판결문을 통해 독립운동 사실이 확인되는 인물 31명, 범죄인명부로 새로 확인된 인물 5명, 양성면 범죄인명부 등을 통해 독립운동 사실 확인이 되지만 ‘형량 부족’ 등으로 미포상됐던 인물 39명이었다.

안성시가 2016, 2018년 추진한 독립운동 인물발굴사업으로 그동안 숙제로 여겨졌던 독립운동가의 공훈활동 파악과 안성독립운동사 정립에 큰 성과를 이뤘다. 그 결과 2019년, 안성 독립운동가 중 26명이 포상됐다.

이제 지역에서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독립운동가 연구, 업무 추진이 이뤄져야 하며, 독립유공자에 대한 포상기준과 객관적 근거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발전적 연대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황선익 / 국민대 교수

여성독립유공자 발굴 현황과 과제 (경북지역)

여성독립유공자 발굴에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 우선 기초 연구 성과가 저조하다는 것으로, 이는 바로 여성독립운동 관련 연구 과제의 개발이나 지속적인 학술회의 개최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다음으로는 가사, 구술 등 여성 독립운동 관련 자료의 적극적 발굴을 통한 자료 축적이 시급하며, 남성 독립유공자 포상 시 부인의 이름을 확보하는 등의 역할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특히 1920년대 이후의 연구가 미비함을 발견할 수 있다. 아직도 3·1운동에서의 여성 역할만 남아 있을 뿐 이후의 연구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그런 점에서 1911년 이후 만주로 망명해 만주지역에서 후방기지 역할을 수행한 여성독립유공자를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

독립유공자들의 만주 망명은 1911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했는데, 주목할 점은 경북인의 만주망명의 경우 가족 단위, 문중 단위 등 집단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로는 울진 평해 황씨 해월문중에서 50여 명, 안동 석주 이상룡을 중심으로 한 고성 이씨 일문과 백하 김대락, 일송 김동삼을 중심으로 한 안동 의성 김씨 천전파 문중에서 각 150여 명이 망명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 밖에도 이희영을 중심으로 한 울진 평해 경주 이씨, 영덕 축산의 무안 박씨, 허혁을 중심으로 한 구미의 김해 허씨, 상주 봉대 진주 강씨, 영양 주실의 한양 조씨 일문 등 적지 않은 유림들이 만주 망명을 결행했다. 이 대열에 여성이 함께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여성독립유공자는 전체 포상 인원의 56.1%가 2010년대에 포상됐는데, 특히 2018년에 60명, 2019년에 113명이 포상됨으로써 최근 여성독립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아직도 여성독립운동가의 발굴과 포상이 크게 미흡한 것은 물론이고, 과제 또한 많이 남아 있다.

강윤정 / 안동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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