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전국의 보훈병원과 보훈요양원에서도 6·25 전사자 유가족의 DNA 시료 채취할 수 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양봉민)은 국방부와 지난달 11일 6·25전사자 발굴유해 신원확인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6·25 전사자 유가족들은 공단 소속 보훈병원과 보훈요양원에서 DNA 시료를 채취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유가족 DNA 시료 채취는 면봉을 사용해 구강 내 상피세포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그 절차가 간단하고 시간도 짧게 소요된다.

보훈복지의료공단 양봉민 이사장은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보훈병원과 보훈요양원의 경우 이용자 모두가 국가유공자 본인 혹은 직계가족임을 고려하면 6·25 전사자 신원확인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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