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2014년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 계획을 확정짓고 내년 1월 3일부터 14일(토, 일요일 제외)까지 전국 주소지 보훈관서에서 신청을 받는다.

아파트 신청대상은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그 수권유족과 참전유공자 본인이며 특별공급 아파트는 전용면적 85㎡이하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다.

지원대상자는 무주택기간, 희생 및 공헌도 등 배점기준에 따라 지원 우선순위부를 작성해 순차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신청서류는 아파트특별공금신청서(양식 접수 장소 비치) 1통,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상 배우자 부재시) 1통, 건물등기부등본(해당자만) 등 무주택 입증서류 1통이다.

국가보훈처는 이와 함께 주택자금 대부지원 계획도 확정,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대부지원대상자는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와 그 수권 유족,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수권 배우자다.

내년부터는 임대아파트 대부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하고 이율도 3%에서 2%로 인하한다.

기타 대부종류와 담보조건, 상환조건, 관련 구비서류 등은 국가보훈처 상담센터(1577-0606) 또는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 복지과(보상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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