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5일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알리고, 독도 수호 의지를 굳히기 위해 제정한 독도의 날.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기록으로 보는 독도의 역사’를 Q&A로 정리했다. 흔들릴 수 없는 우리 땅,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의 역사를 확인한다.

Q 우리나라의 관찬 문헌이 기록하고 있는 독도는.

세종실록, 신승동국여지승람 등 우리나라의 많은 관찬 문헌을 통해 우리나라가 예부터 독도를 우리 영토로 분명히 통치해 온 사실을 알 수 있다.

‘세종실록’(1454)에는 “우산(于山)과 무릉(武陵) 두 섬이 현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 신라 때에 우산국 또는 울릉도라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1531)에는 “우산도·울릉도 무릉(武陵)이라고도 하고, 우릉(羽陵)이라고도 한다. 두 섬이 현(縣)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외에도 ‘동국문헌비고’(1770), ‘만기요람’(1808), ‘증보문헌비고’(1908)에도 독도에 관한 기록이 있다.

Q 독도에 관해 기술한 가장 오래된 일본 문헌의 하나인 ‘은주시청합기’는 독도에 관해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A ‘은주시청합기’(1667)는 일본의 이즈모(현 시마네현 동부) 지방 관료였던 사이토 도요노부가 저술한 책으로, 이 책에서는 독도에 관해 “이 두 섬(울릉도, 독도)은 사람이 살지 않는 땅으로 고려를 보는 것이 운슈(현 시마네현의 동부)에서 온슈(오키섬)를 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일본의 서북쪽 경계는 이 주(오키섬)를 한계로 한다”고 저술하고 있다.

Q 일본의 고지도에는 독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A 막부의 명에 따라 제작된 에도시대의 대표적 실측 관찬 지도인 이노 다다타카의 ‘대일본연해여지전도’(1821)를 비롯한 일본의 관찬 지도들은 독도를 표시하고 있지 않다. 이는 독도를 자국 영토로 보지 않았던 일본 정부의 인식이 지도들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 정부가 자국의 독도 영유권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에도시대 유학자인 나가쿠보 세키스이의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1779년 초판)는 오히려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이 지도에 그려진 독도와 울릉도 옆에는 ‘은주시청합기’에 나오는 문구 즉 “일본의 서북쪽 경계의 한계는 오키섬”이라는 내용을 적고 있다.

Q 한·일 울릉도 영유권 분쟁 당시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것을 밝힌 ‘돗토리번 답변서’란?

A 1693년 일본 어민의 울릉도 도해를 둘러싸고 조선과의 외교분쟁이 발생하자, 1695년 일본 에도 막부는 돗토리번에 문서를 보내 울릉도가 돗토리번에 속하는지, 돗토리번에 속하는 다른 섬은 없는지 문의한다.

이에 대해 돗토리번은 “다케시마(울릉도)는 이나바와 호키(현 돗토리현)에 속하는 섬이 아니며,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 및 그 외 양국(현 돗토리현)에 속하는 섬은 없다”고 막부에게 답변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밝힌다.

일본 막부는 이와 같이 울릉도와 독도의 소속을 확인한 후, 1696년 ‘다케시마(울릉도)도해 면허’를 취소하고 도해를 금지했다.

Q 일본 메이지 정부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공식 확인한 ‘태정관지령’(1877)이란?

A 메이지 시기, 일본 내무성은 지적(토지기록부) 편찬사업에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관해 ‘동해 내 다케시마(울릉도) 외 일도(一島, 독도)의 지적 편찬에 관한 질의'를 작성, 당시 일본의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1877년 태정관은 에도 막부와 조선 정부 간 교섭(울릉도쟁계) 결과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소속이 아님이 확인됐다고 판단하고, “다케시마 외 일도의 건에 대해 본방(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시를 내무성에 내렸는데, 이를 ‘태정관지령’이라 한다.

한편, ‘태정관지령’이 내려지기 몇 년 전인 1870년 외무성 관리인 사다 하쿠보 등이 조선을 시찰한 후 외무성에 제출한 보고서에도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조선에 부속된 사정”이 언급돼 있어, 당시 일본 외무성이 두 섬을 조선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

Q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연합국 사령부는 독도를 어떻게 취급했는지.

A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연합국 최고사령관 총사령부는 1946년 1월 29일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를 통해 독도를 일본의 통치·행정 범위로부터 제외했다.

이 각서는 제3항에서 일본이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은 “혼슈, 큐슈, 홋카이도, 시코쿠 등 4개 주요 도서와 약 1,000 곳의 인접 소도서”라고 하고, 일본의 영역에서 “울릉도, 리앙쿠르암(독도)과 제주도는 제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 제1033호도 일본의 선박 및 일본 국민의 독도 또는 독도 주변 12해리 이내 접근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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