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보훈가족에게 의치를 지원키로 하고 오는 8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생활이 어려운 생활조정수당 대상자이며, 환자상태에 따라 완전의치와 부분의치를 지원한다.

지원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강검진비는 본인부담이며, 7년 이내에 틀니를 시술받은 사람은 지원하지 않는다.

신청은 의료급여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증명서, 구강검진소견서(틀니 가능 여부 확인) 등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지방 보훈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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