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부터 시행되는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에 따라 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 자녀에 대한 장기·저리 대출 및 주택우선공급 지원이 확대된다.

국가보훈처는 법 개정에 따라 기존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손)자녀 중 1명으로 한정했던 대출 및 주택지원 대상을 현재 생활지원금을 받고 있는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자녀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위탁은행(국민·농협)에서 2~3%의 저금리로 주택·사업·생활(가계)자금을 대출받거나 아파트 특별분양, 영구·국민임대 등 공공주택의 우선 입주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대출의 경우, 위탁은행을 직접 방문해 ‘나라사랑 대출’ 관련 신청서류와 신분증을 제출하면 된다.

공공주택 우선 입주 신청의 경우 관할 보훈(지)청을 직접 방문해 ‘주택우선공급’을 신청하면 절차에 따라 선정과 입주가 진행된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이번 대출 및 주택지원 확대가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자녀들의 주거안정 및 자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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