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국가유공자 사망 이전에 결정하는 ‘생전안장심의제도’가 오는 7월 16일부터 도입된다.

국가보훈처는 이번에 도입되는 생전안장심의제도에 따라 금고이상의 형 선고자 또는 병적 이상 등 결격사유가 있는 국가유공자가 사전에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확인해 장례절차 등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결격사유가 없는 국가유공자의 경우 생전안장심의제도 신청 대상이 아니다.

지금까지 국립묘지 안장대상자가 범죄 경력 또는 병적 이상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안장대상자 심의가 40일까지의 기간이 소요돼 유족들이 장례절차 진행에 불편을 겪어왔다.

국가보훈처는 우선, 안장대상자의 연령을 고려해 80세 이상부터 심의할 계획이다. 또한 생전심사에서 안장대상자로 결정됐더라도 사후에 생전심의 당시 이외의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재심의를 거쳐야 한다.

Q 생전안장심의 신청 대상자는.

A 80세 이상 생존 국가유공자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자 또는 병적 기록 이상자. 병적 기록 이상은 탈영, 실종, 행방불명, 제적, 징계 처분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Q 생전안장심의를 신청 방법은.

A 안장대상자 본인이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www.ncms.go.kr, 서울현충원 제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묘지, 각 지방보훈(지)청 등에 문의하면 된다.

※국립묘지 전화번호

△서울현충원 02-811-6313 △대전현충원 042-820-7051, 7052, 7057 또는 042-718-7152 △영천호국원 054-330-0850 △임실호국원 063-640-6081 △산청호국원 055-970-0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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