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분류됐던 침샘암과 담낭암(담도암 포함)이 올해부터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질병을 앓아왔던 1,000여 명이 국가유공자 또는 가족으로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보훈처는 “고엽제후유증 질병 확대를 위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24일 공포돼, 올 1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그동안 고엽제 노출과 질병 간의 상관성을 밝히기 위해 월남전 참전군인(2세 포함)에 대한 역학조사와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최근 실시한 5차 역학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침샘암과 담낭암’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키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에서 후유증으로 전환되는 대상자가 7급 이상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와 보상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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