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2월부터 국가유공자 안장 시 장교와 병사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장교와 사병을 통합해 안장하고 있는 국립대전현충원 장교·사병 통합묘역.

 국가유공자 사망시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는 사전(死前)안장 심의제가 도입된다. 또 국립묘지의 묘역의 장교묘역과 사병묘역의 구분을 없애 장병묘역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국가보훈처는 지난달 4일 국가유공자 사망 시의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 대한 범죄 경력 또는 병적 이상 등 결격사유 심의 절차를 기존에 사후 유족이 신청하는 방식과 함께 생전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도 병행하는 것으로 개선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국립묘지 안장 심의가 완료되기까지 통상 40여 일이 걸려 유족들이 결과를 기다리며 임시로 안치하는 등 장례절차 진행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법 개정에서는 안장대상자의 연령을 고려, 우선 85세 이상자에 대해 사전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립묘지 안장 심의에서 비해당 처분이 나고 이와 관련한 분쟁이 있을 경우 신속한 해결을 위한 재심의의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안장 재심의는 사법부에서 조정 권고한 경우,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시정을 권고한 경우, 그밖에 처분의 변경을 요하는 중요 서류나 사실이 발견된 경우 등에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장교 사병 묘역을 통합해 장병묘역으로 변경한 것은 사병(士兵)의 의미가 사병(私兵)으로 인식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미 장병과 사병 묘역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는 현충원의 운영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또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함께 안장하고 있는 애국지사 묘역은 안장자를 포괄 규정할 수 있도록 ‘독립유공자 묘역’으로 변경키로 했다.

일반공헌자 묘역은 안장 대상자가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 사람임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해 ‘국가사회공헌자 묘역’으로 변경한다.

국가보훈처는 이외에도 유족이 존재하지 않고,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국가유공자 등의 묘지를 국립묘지로의 이장을 지원키로 했다.

관련 법령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 또는 법제처 심사 중으로 국가 보훈처는 국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내년 하반기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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