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와 유족이 국가보훈처로부터 대부를 받은 이후 생계곤란이나 질병으로 대부원금 상환을 유예할 경우 유예기간 동안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국가기관이 상이등급 5급 이상 중상이자를 고용할 경우 실제 인원의 2배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해 중상이 국가유공자의 고용을 촉진키로 했다.

국가보훈처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 10개 법령을 개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생계 곤란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는 물론 중상이자 취업 촉진 등이 활발해져 국가유공자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금 상환 유예기간 중 이자 감면의 경우, 생계곤란을 이유로 대부 상환을 연체하는 경우가 지난해 전체 연체 사례의 52%인 2,681건에 이를 정도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대부 상환을 유예한 경우도 88건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해 이자 감면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보훈처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그 동안 생계곤란과 질병으로 대부 상환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상이 국가유공자 고용 촉진을 위한 조치의 경우도 국가보훈대상자의 취업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공·사기업체(제조업 200명 이상)가 전체 고용인원의 3~8%, 국가기관 등은 특별채용대상 정원의 15% 이상을 의무고용·채용하도록 한 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최근 3년간 5급 이상 상이자의 연평균 취업인원도 114명으로 전체 상이자 취업인원의 9.1%에 불과한 현실에 따른 것이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중상이 국가유공자의 고용 촉진은 물론 기업체 등의 고용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보훈관계 법령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택의 범위를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주택 우선공급의 안정적 지원을 보장하고, 향후 주택 우선공급과 관련해 관계기관과 보다 원활한 협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묘지 관리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독립유공자 산재 묘소의 체계적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그간 훼손된 묘지 보수, 비·상석 설치 등 묘소단장을 희망하는 묘소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기당 국내 200만 원, 국외 250만 원)해 왔으나, 올해부터 국내 산재묘소에 대해서 벌초 등 일상적 관리에 드는 비용을 연간 기당 20만 원 이내에서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보훈급여금 지급 등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타 기관의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민원인이 해당 자료를 제출할 필요 없이 보훈처가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직접 확보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등록이나 보훈급여금 지급 등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훈대상자와 현장 소통을 강화해 생활에 불편이나 부담을 끼치는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국가유공자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현장과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보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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