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보훈섬김이 1,300여 명의 정규직 전환에 이어 급식비와 법정공휴일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훈처는 기간제근로자였던 보훈섬김이에 대해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결정 후 이에 따른 처우개선 등 후속조치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그 결과 보훈섬김이 전원에 대해 올해 1월 1일부터 법정공휴일 수당과 급식비를 소급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처우개선안으로 소요되는 재정은 급식비 21억 원, 법정공휴일 수당 12억 등 총 39억 원으로 보훈섬김이 1인당 월 약 20만 원이 지급된다.

보훈처는 보훈섬김이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정규직 전환 예외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따뜻한 보훈’ 추진을 위해 정부부처 중에서 가장 먼저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이번 조치는 보훈섬김이 등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통해 보훈대상자를 위한 재가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라며 “새 정부의 ‘따뜻한 보훈’ 추진을 위해 보훈대상자 및 보훈복지인력들의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저작권자 © 나라사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