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생계곤란 국가유공자의 채무부담을 줄여주는 채무조정제도가 시행된다.

국가보훈처는 ‘따뜻한 보훈’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유공자(제대군인 포함)가 ‘나라사랑대출’을 받은 후 생계곤란 등으로 상환이 어려워질 경우 연체이자 상한제 등으로 채무부담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채무조정제도에는 연체이자를 원금의 20%로 제한하는 연체이자 상한제와 함께 생활조정수당 상계 한도 제한, 소액 장기연체자에 대한 채무감면 대상의 확대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의 국가유공자가 신규로 ‘나라사랑대출’을 받은 경우 연체이자는 최고 원금의 20%까지만 부과된다. 이제까지는 대출원리금을 체납할 경우 연 6~9%에 달하는 연체이자가 채무상환완료 전까지 계속 누적돼왔다.

또 대출원리금을 체납할 경우 중위소득 50% 이하에게 지급하던 생활조정수당을 대출원리금으로 전액 상환 처리해 왔으나 올해부터 생활조정수당의 50% 이상은 대출원리금으로 상환할 수 없도록 제한해 저소득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키로 했다.

이와 함께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없거나 면책을 받은 경우 등에만 시행하던 결손처분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생계곤란이나 질병 등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소액·장기연체 채무자도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이전에 나라사랑대출을 받아 연체되고 있는 경우에도 연체이자 상한 대상이 되는지.

A 제도 시행 이전에 대출을 받거나 연체중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고, 올해 1월 1일 이후 신규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모든 국가유공자가 20%의 연체이자 상한 혜택을 받는지.

A 연체이자 상한 대상은 대출을 받는 국가유공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생활조정수당 대상자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현재 연체중인 사람도 생활조정수당 상계 제한 대상이 되는지.

A 대출을 받은 시점과 상관없이 현재 연체(체납) 중인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대출금 상환 편의성 등의 사유로 채무자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액 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소액장기연체자 채무 경감의 구체적인 대상은.

A 소액장기연체란 대출원리금(원금+이자+연체이자)이 모두 합해 1,000만 원 이하이고, 나라사랑대출 상환만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입니다.

소액장기연체에 해당되면 모든 국가유공자의 채무가 모두 경감되나.

A 경감 대상은 채무자가 80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생계 곤란자, 노인성질환 등의 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소정의 심사를 거쳐 채무를 경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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