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회장 최해근)가 6·25전몰군경자녀의 대학 재학 자녀를 대상으로 보훈가족 장학금을 지급한다.

신청대상자는 6·25전사자(유공자)의 손자녀(외손자녀 포함)로서 일반대, 산업대, 전문대, 교육대, 기술대에 재학 중이고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손자녀로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만점의 70%이상(신입생은 성적 기준 제외)인 학생 중 선발한다.

장학생 선발은 △1순위 생활이 어려운 자 △2순위 6·25전사자유자녀가 대학교육지원을 받지 못한 자 △3순위 6·25전사자유자녀가 대학교육지원을 받은 자로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신청은 2월 28일~3월 16일까지 신청서와 서류를 전몰군경유족회 시·도지부 사무실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전몰군경유족회 본회 02-782-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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