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15일부터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손)자녀 3,007명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에 시작하는 생활지원금 지원은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애국이 보상받는 나라’라는 정부차원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처다.

이에 보훈처는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올해 예산에 526억 원을 반영하고 가구당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일 경우 46만 8,000원, 70%이하일 경우 33만 5,000원을 매월 지급한다.

보훈처는 지난해 11월, (유)가족으로 등록되지 못했던 신규 발굴자 3,788명 등 6만 290명에게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을 안내했으며, 12월 말까지 독립유공자 (손)자녀 1만 3,640명이 신청해 이 중 생활수준조사가 필요 없는 기초수급자 등 3,007명에게 이달 15일 11억 7,000만 원을 우선 지급했다.

신청자 중 1월 미지급자 1만 453명은 범정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생활수준조사 실시 후 지급기준에 해당될 경우 1월분을 소급 지급할 계획이다.

생활지원금은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직접 접수받고 있으며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지원금 지급은 신청 월부터 권리가 발생하므로 1월 중 신청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번 지급 대상자에는 1905년 을사늑약 폐기운동에 앞장서고 안창호, 김구 선생 등과 신민회 활동에 참여한 뒤 임시정부 주석을 지낸 이동녕 지사의 손자녀인 이애희(82)여사가 포함됐으며,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오늘(15일) 이 여사를 직접 찾아 지원금을 전달하고 위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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