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고 윤승주 일병을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등록 결정하고, 유족에게 지난 3일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했다.

고 윤승주 일병은 2014년 4월 7일 선임병 4명에게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해 사망했으며, 유족은 같은 해 5월 14일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순직군경) 등록신청을 했다.

당시 보훈처는 윤일병이 영내 또는 근무지에서 내무생활 중 상급병의 구타·가혹행위로 인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했다고 보아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로 의결했으나, 윤 일병 복무부다에서 법원에 제출한 사실조회 회신서(2017.11.17)와 현지 사실조사(2017.12.6) 결과 윤 일병이 의무병으로서 주중과 주말 구분 없이 상시 대기 상태로 직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3일 고인이 의무병으로서 24시간 의무대기한 점 등을 감안해 국민의 생명보호와 관련해 복무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국가유공자(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재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피우진 처장은 “앞으로도 의무복무자가 영내생활 중 사망한 경우 그 경위에 대해 사실조사 등을 통해 면밀하게 검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국가보훈처는 보상과 복지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심사에서도 ‘따뜻한 보훈’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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