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9월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기존의 주차표지(왼쪽)에서 휠체어를 형상화 한 오른쪽의 표지로 변경된다.

오는 8월 말까지 기존 사각형 모양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가 전면 교체된다.9월 1일부터는 새로운 표지가 전면 적용됨에 따라 기존 사각형 모양의 주차가능 표지는 사용할 수 없으며, 기존 표지를 사용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주차표지 교체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주차표지 명칭이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기존 표지를 일괄 교체키로 하고 지역의 보훈관서에서 새로 변경된 표지를 재발급한다.

국가유공자 본인 외에 가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보훈관서와 멀리 떨어진 지역은 이동보훈 서비스를 통해서도 교체 받을 수 있다.

 

<문답풀이>

Q. 기존의 표지를 그냥 사용할 수 없는지.

A. 신·구 표지를 구분하기 위해 표지 디자인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명시하고, 형태도 사각형에서 원형으로, 심벌은 태극기로 변경한다.

Q. 발급 방법은.

A.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보유하고 사용 중인 경우,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를 방문해 재발급 받으면 된다. 표지 반납이 불가능할 경우 ‘분실 사유서’와 ‘자동차표지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Q. 표지 교체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수 있는지.

A. 신분증과 표지를 지참하면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보훈관서와 거리가 먼 곳은 지방보훈관서의 ‘이동보훈 서비스’를 할용할 수 있다.

Q. 교체 기간은.

A. 교체 기간은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5개월간이므로 기간 중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

Q. 구비 서류는.

A.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기존 사용 중인 주차표지(반드시 기존 ‘주차가능 표지’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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