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3.5% 인상 참전명예수당 2만 원 인상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단가가 지난해보다 3.5% 인상됐다.

참전명예수당 역시 전년 대비 2만 원 인상된 22만 원, 무공영예수당 또한 전년 대비 2만 원 인상된 28만~30만 원으로 책정됐다. 고엽제 수당도 전년대비 3.5% 인상됐다.

또한, 올해부터는 호국보훈지킴이통장을 이용해 보훈급여금을 받을 경우 액수와 상관없이 타 기관이 압류할 수 없어 예금주의 보상금 등이 보호된다.

 

2개 지청 신설

올해 경기동부보훈지청(용인)과 충남동부보훈지청(천안) 신설로 전국 지청이 21개로 늘어난다. 경기동부보훈지청은 성남, 광주, 하남, 용인시 등을 담당하고 충남동부보훈지청은 천안, 아산, 세종, 공주시 등을 담당하게 된다.

신설되는 2개 보훈지청 지역은 각각 수도권과 충남지역의 인구유입이 크게 늘면서 민원서비스 수요가 급증한 곳이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지청 신설을 통해 보훈행정서비스의 향상은 물론 전 국민을 향한 보훈정책의 효율적 집행에도 힘쓸 예정이다.

 

현충시설 관리 강화

체계적 현충시설 관리를 위해 현충시설법 제정을 추진하고 현충시설 개보수 지원 금액을 인상한다. 올해부터 개보수가 필요한 총사업비 1억 원 미만의 현충시설은 5,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규 지정 현충시설의 안내판을 설치하거나 기존 현충시설의 낡고 훼손된 안내판을 재설치하는 경우 250만 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외국어 번역을 위해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50만 원 내에서 추가 지원한다.

 

독립유공자 후손 정착 지원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영주귀국자의 주거지원 등 국내 정착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초기 지역적응 강화를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지역 복지관 등을 활용하고 지역사회, 병의원, 유관기관과 복지 네트워크 구축도 추진한다.

 

기념관 관리 운영 강화

국가 관리대상 기념관의 선정과 지원·관리기준을 마련해 기념관 관리 주체의 재정여건, 역사적 가치, 관람 인원 등을 고려해 국가로 이관해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개관하는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의 소유권을 국가로 이관해 관리하게 된다.

 

국가유공자 사망 시 예우

국가유공자 사망 시 영구용 태극기, 근조기 증정 등을 통해 고인의 공훈을 기리고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한다.

국가유공자 중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않고 개별묘소에 묘비를 제작할 경우 1기당 40만 원 범위에서 실비를 지원한다. 묘비 설치 후 3년 이내에 해당 보훈관서로 신청하면 된다.

독립유공자 묘소 단장을 위해서는 기당 200만 원 범위에서 실비를 지원한다. 국립묘지 이장을 희망하는 독립유공자 묘소는 기당 30만 원의 이장비를 지원한다. 또한,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제수비와 가계지원비를 5만 원 씩 인상해 각각 30만 원, 40만 원을 지원한다.

 

재해위로금 지급 기준 및 절차 개선

재해위로금 지급 제한 규정을 완화해 부주의 등으로 인한 화재의 경우에도 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 다만 고의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재해위로금 지급이 제한된다.

아파트 연립 등 공동주택의 화재에 대한 지급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2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이 지급되던 제해 위로금을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규모 기타 재산 피해에 대한 재해 위로금도 30만 원으로 인상했다.

 

양로·양육 지원 대상 확대

보훈대상자의 안정적인 노후 지원 등을 위해 양로·양육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양로지원은 5·18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고엽제법, 참전유공자법 적용 대상자까지, 양육지원은 5·18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적용 대상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의 경우 그동안 관할(지)청에 신청해 왔으나 앞으로는 신청인이 보훈원(수원시 소재 양로시설)으로 직접 신청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위탁병원 지정기준 개선

위탁병원 지정 심사 대상 기준이 강화되고 객관화된다. 위탁병원 선정 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보훈병원장의 적격성 심사를 거쳐 보훈(지)청장이 지정심사결과 등을 객관화해 선정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위탁병원으로 선정된 후 계약이 해지된 모든 의료기관은 지정심사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위탁병원 진료내용 확인 시스템 운영을 통해 적정진료를 시행하고 진료내용을 실시간 수준으로 파악해 위탁병원에 적정 진료를 유도하는 등 국가유공자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보훈장학금 선발기준 완화

보훈(가족)장학금 선발은 우선순위에서 소득분위가 삭제되는 등 선발 폭이 넓어졌다. 신청대상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교육지원대상자로서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몰·순직자의 배우자 중 직전 학기 성적이 90점 이상이면 된다.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교육지원대상자와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서 대학에 재학 중인 자도 포함된다.

학기당 지급액은 대학원과 특수학교의 경우 각각 115만 원, 30만 원이며, 6·25전몰군경자녀 장학의 경우 일반대 90만 원, 전문대 7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주택 우선 공급 기준 완화

주택공급과 관련해 영구임대주택 입주 소득 기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수준으로 대폭 완화되고, 퇴거기준(월평균소득의 105%)과 자산기준이 신설되었다.

생활안정대부의 경우 장애인용 차량구입자금 지원액이 기존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보훈단체 복지지원

지방 보훈회관 건립사업 지원으로 호국·선양활동, 나눔·봉사활동,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한다.

상이군경복지회관 또한 실태점검을 통해 환경개선을 추진한다. 노후화 정도, 시급성을 고려해 개보수를 추진하고 일부 노후 리프트 버스도 교체한다.

 

나라사랑 강사 증원

올해부터는 나라사랑교육 전문강사진을 대폭 확대한다. 다양한 분야의 유능한 강사 확보를 위해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선발된 강사진을 대상으로 ‘나라사랑 강사 양성 아카데미’를 운영해 강의 역량을 강화시킨다.

또한 ‘나라사랑교육 평가단’의 민간위원을 증원해 평가단의 강의 현장평가를 확대 실시해 지속적인 피드백으로 수준 높은 강의를 보장한다.

 

나라사랑 연수교육 확대

국민의 호국보훈정신 함양을 위해 나라사랑 연수교육을 확대한다. 16개 과정으로 운영 중이던 연수교육에 3개 과정을 신설해 대상별 맞춤형 나라사랑 교육을 시행한다. 신설되는 교육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보훈문화교실’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1일 보훈교실’이다.

이외에도 현장 탐방 프로그램인 ‘나라사랑 현장을 가다’를 운영하는 등 ‘강의-토론-체험’의 종합형 나라사랑 연수교육을 시행한다.

저작권자 © 나라사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