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 전용통장 출시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가 매달 지급받는 보훈급여금, 참전명예수당, 고엽제후유의증수당, 고엽제후유증2세환자수당의 압류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압류방지 전용통장 ‘호국보훈지킴이 통장’이 출시된다.

이 통장을 통해 보훈급여금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우체국이나 출시은행 등에서 호국보훈지킴이 통장을 개설한 후 통장사본과 함께 관할 보훈관서에 ‘예금 계좌 등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6월 23일 시행)

전몰유자녀 1명에게 자녀수당

1998년 1월 1일 이후에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된 6·25전몰(순직)군경 자녀 중 선순위자 1명에게도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이 지급된다.(7월 시행)

인천공항 전용출국통로 확대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도 전용출국통로(Fast Track)를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출국 수속을 할 수 있게 됐다.

전용출국통로를 이용하고자 하는 해당 국가유공자는 상이(장애)등급이 표시된 국가유공자증 또는 5·18민주유공자증을 전용출국장 입구에서 제시하면 된다.(7월 1일 시행)

비군인 참전사실 직접 확인

이달부터는 유격대원 등 비군인 참전자가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면 관할 보훈관서에서 직접 국방부 또는 경찰청에 참전사실을 확인해 등록여부를 결정한다.(6월 23일 시행)

상이자 보조인 할인혜택 확대

그동안 1급 상이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만 고궁 등 이용 시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2급, 3급 상이자의 활동 보조인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을 적용받는다.(6월 23일 시행)

5·18희생자도 대부지원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도 국가유공자처럼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대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6월 23일 시행)

 

<압류방지 통장 Q&A>

Q. 출시은행은?

6월 23일 현재 우체국,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8개 기관에서 통장을 출시할 예정이며, 다른 은행도 동참토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Q. 압류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지?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제3자가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보훈급여금과 수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등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압류가 가능하다.

Q. 다른 자금을 입금할 수는 없는지?

보훈급여금, 참전명예수당,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수당만 입금되는 통장이다. 따라서 관련 자금의 출금과 이체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다른 자금은 입금할 수 없다.

Q. 통장 개설 절차는?

출시은행을 방문해 국가유공자 등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보훈급여금과 수당을 호국보훈지킴이 통장으로 지급받으려면, 개설한 통장사본과 함께 보훈관서에 비치된 ‘예금 계좌 등 변경신청서’를 관할 보훈관서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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