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보훈이란 ‘나라를 지킨다’는 ‘호국’과 ‘공훈에 보답한다’는 ‘보훈’이 합쳐진 말로, 나라를 아끼고 사랑하며 희생 헌신하신 분들에게 보답하자는 뜻이 담긴 말이다.

국가보훈기본법은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국민의 호국보훈의식 및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정하고 각종 기념식을 개최한다.

하지만 6월이 지나고 나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그들의 공훈은 쉽게 잊혀지는 듯해 안타깝다. 실제로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 호국보훈이라는 용어는 매우 낯선 것이며, 이에 대한 관심도 크게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인해 비극적인 전쟁의 아픔을 겪어야 했다. 그 날의 비극을 직접 겪은 분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전쟁을 직접 겪어보지 못한 세대들은 그 의미를 잊어버리는 한편, 관심조차 갖지 않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국제여론조사 기관의 설문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42%만이 “조국을 위해 싸우겠다”고 응답(전 세계 평균 61%)한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정전상태에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이며 핵개발과 적화통일노선에 집착하는 북한과 대치하는 우리의 안보현실을 감안할 때 이는 매우 심각한 일이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한 몸을 기꺼이 바치신 분들의 정신을 다시 한 번 깨달아 확고한 안보의식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주의 체제를 굳건히 하고, 참다운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상이군경회는 ‘유엔군으로 참전해 부상을 입은 전상자들의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2007년부터 매년 ‘6·25전쟁 참전 유엔군 전상자 초청 위로행사’를 열어 왔다. 금년부터는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유엔군 참전자들을 배려해 현지로 찾아가는 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우리 모두의 튼튼한 안보를 결의하고, 나라를 지킨 모든 이들을 잊지 않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정부와 국회는 우선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한 국가유공자 삶의 질을 높이고 예우함으로써 호국보훈 정신을 함양할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 핵심은 정부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유공자 관련 예산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돼야한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6·25전쟁 등에서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의 재활 예산마저 삭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를 위한 법령 즉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을 법 정신에 맞게 지키는 일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20대 국회가 법을 만드는 기관으로써 책임지고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모습이 아닌 진심어린 마음으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우리 국가유공자들 또한 호국보훈의 달을 보내며 나라사랑을 몸으로 실천하고 나라사랑 정신의 표상으로서 국민과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보일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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